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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무통장 입금 등의 결재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지 않은 경우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☞ FAX : 02) 6919-2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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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가에서 개정한 관련법규를 기본으로 서비스를
구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각 사의 담당자께서 회사명/담당자명/연락처/E-mail 등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단부분에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.
daum.net / hanmail.net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메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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